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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운송사업자(위·수탁차주 포함)는 아래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 : 주유 후 반드시 즉시 결제)
다만,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외상주유소에서 주유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체크카드로 일괄결제하는 경우는 허용)
※외상주유소에서는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내역을 남긴 후, 체크카드로 결제된 시점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일반주유소에서는 유류구매 시 거래카드 승인이 안되므로, 반드시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2.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실제 주유 받은 연료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줄 것을 주유소에 요구하는 행위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인 이동 주유소(이동 탱크로리, 배달 주유)를 이용하거나, 불법유류(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혼합유 등)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 정지처분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하는 행위
7.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 위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거래일자가 포함된 해당 월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 처분 및 지급정지 등의 행정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지 요청에 따라 등재되었습니다.